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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0 2013고단7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8. 27. 보령시 C 등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 E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24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위 회사의 채권자로서 2009. 12.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070,000,000원, 이자 415,440,000원 합계 1,485,44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배당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게 위 1,07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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