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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2 2013고단4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4. 12.경 E축협 조합장으로서 F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사업자금 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있던 E축협에서 25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사채로 5억 원 상당을 빌려 보령시 H 등 지상에 ‘종합위락시설(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체 자금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 및 사채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동원하는데도 한계에 도달하여 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G리조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대출 및 사채로 마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리조트 소유의 보령시 I 등 토지에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 J,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K, 피고인 B의 여동생인 L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향후 주식회사 G리조트의 채권자들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위 J 등이 근저당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9.경 보령시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J로 하여금 ‘J가 보령시 I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07. 9. 20.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여 J가 약 14억 6,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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