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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택가 지역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가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5,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58』 피고인은 2015. 1. 30. 09:05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한계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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