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0:07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