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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6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419,1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10: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로에 있는 인제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제로 256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남북리에 있는 원불교 인제교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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