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1:33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에 있는 꿈의궁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에 있는 칠성고개 앞 453호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