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4 2014고정1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 14:26경 속초시 조양동 대왕로제비앙아파트 앞 도로에서 및 2011. 3. 7. 00:09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양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6:46경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38대교 상 도로에서 및 2012. 12. 27. 15:46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요금소 1.1km 전방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운행자료통보, 무보험차운행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