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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4 2014고정1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 14:26경 속초시 조양동 대왕로제비앙아파트 앞 도로에서 및 2011. 3. 7. 00:09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양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6:46경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38대교 상 도로에서 및 2012. 12. 27. 15:46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요금소 1.1km 전방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운행자료통보, 무보험차운행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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