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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1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말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 영업을 시작하면서 2000년경부터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D’ 상호의 돌출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5. 3.경 ‘E’라는 상호로 간판 제작업을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그 표면의 글자만 ‘F 공인중개사’로 바꾸는 작업(소위 ‘덧방작업’)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경 이 사건 간판 표면의 글자를 ‘F 공인중개사’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하고 2015. 4. 21. 원고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11. ‘이 사건 간판이 불법이어서 강동구청 직원으로부터 철거독촉을 받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외벽에서 이 사건 간판을 떼어내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였다.

’는 취지로 112콜센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는 2015. 6. 24.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사건 간판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전흉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해)을 입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5. 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사전에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임차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①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간판작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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