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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13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돌출형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해 두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외벽에 앵커볼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외부로 돌출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위 앵커볼트에 간판을 연결하고 너트로 조여주는 방법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앵커볼트는 완전히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이다.

다.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으로 최대풍속 초속 14.0m, 최대순간풍속 초속 21.6m 정도의 바람이 불었고, 특히 같은 날 오전 6시경에는 최대풍속 초속 27m 정도의 강풍이 불었는바, 이는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는 걷기가 어려운 상태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간판은 2010. 9. 2. 오전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바, 원고는 같은 날 07:35경 떨어지는 이 사건 간판에 머리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하면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당시 어깨 부위의 통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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