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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5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1 층 건물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E 학원’ 간판을 제거,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거한 ‘E 학원’ 간판( 이하 ‘ 이 사건 간판’ 이라 한다) 은 F와 사이에 F가 이사를 가면 이를 제거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고, 이 사건 간판은 피고인이 자비로 제작하여 부착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며, F와 피해자 간의 학원 인수계약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손괴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간판 제거를 승낙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사실 기재 건물 3 층에 2017. 9. 경 G 교회가 이사 오면서 임의로 이 사건 간판 뒤쪽에 원래 붙어 있던

또 다른 ‘E 학원’ 간판( 이하 ‘ 기존 간판’ 이라 한다) 위의 글씨를 떼고 G 교회 글씨를 부착하였고, 이에 당시 E 학원 운영자인 F가 이를 항의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G 교회 글씨를 제거하고 다시 E 학원의 글씨를 부착하는 방법 대신 새로이 이 사건 간판을 제작하여 기존 간판 위에 부착한 것인바, 피고인이 제작하여 부착한 이 사건 간판은 기존 간판 훼손으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기존 간판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대신 F에게 새로 이 사건 간판을 제작하여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그 소유권은 F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F로부터 E 학원과 함께 이 사건 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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