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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6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건물’ 의 건물 관리인 이자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D(61 세, 여) 은 같은 건물 105호의 구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05호에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 팔달구 청에 간판 철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신청을 한 후 간판이 철거되게 하는 등 처벌 받지 않는 자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 건물 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사실, ② C 건물 105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는 현재 D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로, D, E(D 의 남편으로 당시 이 사건 상가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은 2009. 8. 6. 경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2009. 9. 1.부터 2010. 9. 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③ F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면서 “G : H” 이라는 간판( 이하 ‘ 이 사건 간판’ 이라 한다) 을 상가 위쪽 외벽에 설치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위 공방을 폐업하고 나오면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당시까지 다른 임차인 없이 공실 상태로 있었고, 이 사건 간판 역시 그 상태로 그대로 3년 이상 설치되었던 사실, ⑤ C 건물의 관리 인인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청에서 ‘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팔달구 청에 이 사건 간판 등을 철거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⑥ 이에 수원시 팔달구 청 건축과 담당직원들이 2015. 4. 1. 경 C 건 물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구청이 제공하는 ‘ 주인 없는 간판 철거 동의서’(‘ 상기 간판은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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