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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780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5. C에게 원고 소유인 광주시 D 상가건물 1층 일부 및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하였고, C는 이 사건 상가에 ‘E’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등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10.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2015. 11. 2. C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상호를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 시설(집기류, 주방용품, 간판, 인테리어 등 모든 물품 일체)을 인수하고, 2016. 1. 30.까지 인수비용 2,500만원을 지급하며, 2015. 11. 2.자로 근무하는 현재 직원들(F, G)의 임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4.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1. 14. 이 사건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당을 개업하였다가 2016. 1. 19. 폐업하였는데, 개업과정에서 2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식당의 간판을 새로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설치하였던 시설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무단으로 떼어갔고, 때문에 원고는 2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새로운 간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간판의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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