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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125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청주시 흥덕구 C 207호에서 성남시 중원구 D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8.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거주불명등록의뢰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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