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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19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대전 서구 B빌라 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일자 불상경 전주 완산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3.자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동대장 사실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반송된 출석요구서

1.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1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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