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정24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강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경주시 B에서 같은 시 C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 같은 달 9.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뢰 회신, 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