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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6 2014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에 있는 F 대학교 4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 09:0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모텔 305 호실에서 피고인들의 일행 I, 청소년인 피해자 J( 여, 16세), 피해자의 일행 K과 함께 ‘ 왕게임’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마시며 놀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탓에 위와 같은 게임을 하다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세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내자 피해자의 오른쪽에 옆으로 누워 몸으로 피해자를 그 왼쪽에 누워 있는 피고인 A 쪽으로 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자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상의와 브래지어가 가슴 위로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들 중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사람이 누구 인지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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