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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7고합19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1』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8. 경 휴대폰 C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 D( 여, 31세) 을 알게 되었고, 2016. 8. 26. 22:00 경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E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C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05:23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과 몸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들었다가 2016. 8. 27. 11:51 경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여전히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자고 있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6. 8. 27. 05: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5:23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의 기회에 피고인 소유 삼성 노트 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2016. 8. 27. 11:5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1:5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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