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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2:00 경 제주시 E 빌라 나 동 502호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 더위를 피해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 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거실 바닥으로 돌아가 누

워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 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바닥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한편,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거실 소파 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일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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