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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체 소속 C 지도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C을 배운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 저녁 무렵 춘천 시내 어떤 강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14세) 의 상체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20:00 ~21 :00 무렵 강릉시 E 모텔에서, 자신이 있던 객실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서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다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춘천시 F 아파트 버스 정류장 부근에 정차 중이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 가슴은 좀 컸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7. ~

6. 8. 무렵 대구 달서구 G 호텔에서, 자신이 있던 객실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자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 다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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