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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피해자 C( 여, 23세) 은 각각 이모부와 조카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27. 00: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침대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자 그대로 안방 바닥에 자는 듯이 눕고, 계속하여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 하지 말라” 고 말하자 다시 안방 바닥에 자는 듯이 눕고, 계속하여 재차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04:5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자 던 중, 동생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1매, 압수물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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