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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110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211,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홍콩 투자회사 C의 한국지사인 D(전 E) 본부장 행세를 하면서 펀드 투자금, 법무비용 등 위 회사와 관련된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2. 9. 27.경 원고에게 ‘회사에서 고액펀드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3개월 기본 60% 고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을 기업들에 판매하고 있다. 단기간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정보를 준다. F이 참여하는 상품이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실은 D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피고는 위 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에서 60%의 고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위 투자회사의 펀드에 가입한다

거나 위 투자회사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28.부터 2016. 4. 20.까지 합계 9,2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네가 9,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펀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30억 원이 되었으나, 미국 검찰이 내부자 정보를 통하여 불법 투자하였다고 기소하여 재판 중이다. 투자자 신분과 수익금 30억 원을 찾으려면 소송을 하여야 하니 소송비 등 법무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법무비용 명목으로 2013. 10. 11.부터 2017. 11. 1.까지 합계 232,754,5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법무비용 명목으로 232,914,511원을 교부받아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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