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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31 2012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D(주) 법인 도장 1개(압수물총목록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4』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2. 1.경까지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에서 채권자산을 운용하는 상대가치운용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식과 선물 옵션 투자를 하였으나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펀드 또는 공모주 투자 상품을 위 회사 명의로 만든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에서 운용하는 투자 상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3. 3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E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I’라는 채권형 펀드 상품이 있는데 정기 예금과 비슷한 안전한 펀드이고, 수익률이 연 7.5%~8% 정도 되며, 3개월마다 회사에서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 우리 회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니 안심하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은 위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 상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짜로 만든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위 채권형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3. 30.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G건물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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