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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부산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부산 동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7. 경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동부생명보험 소속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펀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잘 아는 펀드 매니저가 하고 있는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인 펀드 상품이 있다.

그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1% 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원금은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후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펀드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 꾸며 낸 거짓말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 막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5.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8. 8.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8. 26.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2014. 9. 16.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C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8 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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