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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건물의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에서 채권자산을 운용하는 상대가치운용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식과 선물 옵션 투자를 하였으나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펀드 또는 공모주 투자 상품을 위 회사 명의로 만든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에서 운용하는 투자 상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I’라는 채권형 펀드 상품이 있는데 정기예금과 비슷한 안전한 펀드이고, 원금이 보장되고, 1년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는 세후 연 7.5%, 5천만 원 이상은 세후 연 8%의 확정이율을 보장한다. 은행예금이나 다른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이율 역시 월등하고 해외 재보험사와 유동성 약정 계약으로 원리금이 1인당 10억 원 이내에는 보장된다. 이 상품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고 거의 직원들로 액수가 다 차버리고 친인척들까지 다 액수가 채워져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은 위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 상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짜로 만든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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