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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8. 13: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극락암 입구 앞 도로를 양산 방면에서 철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철마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2,842,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D)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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