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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30 2019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도로를 대덕읍 방면에서 노력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인하여 관흥삼거리 방면에서 회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약 28,138,7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F 그랜드카니발 블랙박스 확인 및 저장 CD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그랜드카니발승용차 견적서 첨부), 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E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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