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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5 2020고단2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6: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기장방향 46.8km( 철마 4 터널) 앞 도로를 금정 IC 쪽에서 기장 J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캐딜 락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를 손괴하는 등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06:03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기장방향 일광 졸음 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 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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