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남천교차로 방면에서 서호약국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좌회전 금지의 안전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남천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축 및 외축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1. 동영상 캡쳐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