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로부터 14,931,000원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14,931,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14,803,49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추징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피고인 E(법리오해) 피고인 E은 이미 2018. 5. 31.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도 직권으로라도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하였고, 위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도 공통되는 주장이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도 위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확정된 기본범죄(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ㆍ활동하고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사기죄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