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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426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여금계약 및 전문관리용역계약의 체결 피고의 전신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2007. 3. 21. 대여금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4. 7.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여금 계약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F(이하 ‘갑’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비 대여(차입)금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 (당사자간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각 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일괄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⑤ 갑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규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운영비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자금조달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부터 차입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며, 을은 2007년 3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결산보고서 비용을 대여금으로 전환 및 운영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의 운영비 차입금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본 계약과 동시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운영비 4,303,488원, 임차보증금 10,000,000원). 2. 추진위원회 예산(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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