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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8가합206251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고, 피고는 대구 중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5. 4. 피고 설립 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 D가 활동하였는데, D는 이후 ㈜E의 본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감사인 F에 대하여 ‘운영비 차입처를 원고가 아닌 ㈜E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여 회계결산감사보고서를 거짓 공개하였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사건(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338호)에서 ‘D는 2012. 5. 4.경 원고의 본부장으로서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비를 대여하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 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D는 2014. 3. 7. 개최된 제10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이 ㈜E 소속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 개정된 것),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추진위 운영규정’이라 한다, 2012. 8.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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