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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6가합55339
계약자 지위 확인의 소 등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남양주시 E 일원 196,939㎡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13. 인가받은 조합으로서 소송수계 전 당사자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용역계약 관련 부분 1) 원고는 2014. 3. 8.자 피고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낙찰되었고, 2015. 8. 27. 피고 추진위원회에 입찰보증금 300,000,000원을 납부하고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연면적이 441,456.81㎡(사업시행인가시 확정), 계약금액이 신축건물 연면적 1㎡당 9,37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제4조에는 ‘제1차 용역비는 계약시 10%, 제2차 용역비는 조합창립총회 개최시 10%로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성금은 시공사 선정 이후 일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제6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고 추진위원회가 시공회사를 선정할 때까지 피고 추진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운영비 매월 9,885,500원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회사가 제공하는 대여금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사업비를 전부 상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조건 제6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합계 77,301,500원을 대여하였다. 4)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6. 8. 28. 개최된 주민총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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