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9. 선고 2015나886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886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2나105569 판결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9,669,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4,876,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

3. 환송후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2,564,792,88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1,489,449,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1,489,449,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국한되고,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더 이상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8줄 이하의 '피고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또는 '피고 유리자산운용'을 '제1심 공동피고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로,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를 '피고'로 각 고친다.

○ 제2쪽 제15줄과 제16줄 사이의 '을가 제12, 13, 14호증'을 '을가 제12 내지 14, 19 내지 27호증'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2줄부터 제13쪽 제2줄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SPC는 2008. 4. 2. 자산운용회사인 유리자산운용,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자 인수인인 한국외환은행과 90억 원의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제1조 정의

1. “간사기관"이란 대주간 업무협약서상의 간사기관인 우리파이낸셜을 말한다.

11. “연대보증인"이란 B, E 및 H을 총칭한다.

16. “자산담보부 대주"란 우리파이낸셜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20. “항공기 엔진"이란 부록 3 항공기 엔진 목록에 기재된 엔진(이 사건 스페어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인수대금의 용도

발행인(이하 "SPC"라 한다)은 인수대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및 기타 인수인(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SPC가 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SPC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선행조건

한국외환은행이 SPC에게 각 회차 어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다음 사항의 충족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5. 제11조에 따른 출자지분 근질권, 자산관리계좌 예금 근질권, 항공기 엔진 담보약정, 금전소비대차약정, 신탁계약 기타 담보제공절차가 완료되었을 것(단, 인출동시조건 또는 인출후행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후행조건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 이후 아래 각 호의 후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6. SPC는 한국 또는 태국 관련 법령에 따라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건 항공기(이 사건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 및 자산담보부 대주를 공동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각 회차 인수대금 합계액의 130%)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7.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한 수리(자산운용 회사(이하 “유리자산운용"이라 한다)가 사전 승인한 수준으로 이 사건 동체 엔진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완료하고 이 사건 항공기를 이 사건 항공기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8.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항공기 임차인이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운항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보

1.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리자산운용에게 만족스러운 형식과 내용으로 SPC가 보유하는 이 사건 스페어 엔진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 및 자산담보부 대주를 공동담보권자로 하는 담보권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 등록을 완료하고,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 및 자산담보부 대주를 공동근저당권자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각 회차 인수대금 합계액의 130%)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7.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 전까지 SPC의 자금 부족 등을 대비하여 B 및 E와 사이에 유리자산운용에게 만족스러운 형식과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8.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 전까지 유리자산운용에게 만족스러운 형식과 내용으로 연대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를 간사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체결 당일 SPC는 한국외환은행에게 SPC의 E에 대한 이 사건 항공기 임대료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등을 신탁하고 SPC는 그 신탁에 따른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으로 우리파이낸셜과의 자산담보부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상의 각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4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및 지급

③ 업무수탁인(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이하 “SPC"라 한다)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지급기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 기타 SPC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대비용 및 우발비용

6. SPC가 자산담보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금 및 수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의 원금

3)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서 체결 당일 SPC는 B 및 E와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제5조 제5항, 제11조 제7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제2조 자금의 대여요청 및 차입한도

(1) 차입자(이하 "SPC"라 한다)가 본 약정에 따라 대여자(이하 “B 및 E"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간(이하 “자금대여기간"이라 한다)은 자산담보부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일 및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에 따른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자산담보부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에 따른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2) SPC는 자금대여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이하 “차입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자산담보부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범위(이하 “차입한도”라 한다) 내에서 B 및 E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대여를 요청한다.

1. 어느 지급기일(지급기일 이외의 날에 지급이 행해져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이 행해져야 하는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 현재 자산관리계좌의 잔액과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5조에 따라 운용 중인 여유자금의 합계액이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4)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서, 자산담보부 대출약정서, SPC 출자지분 등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연대보증서, 항공기 임대료 채권 신탁 관련 계약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등 이 사건 펀드와 관련된 일체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바이블'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유리자산운용, 수탁회사인 한국외환은행, 판매회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신탁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이 사건 신탁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신탁약관]

제7조(자산운용회사등의 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년 7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된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어음이 전액 상환되는 날까지를 신탁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6조(투자대상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6) 한편 원고는 2008. 4. 3. SPC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90억 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인수하였다.』

○ 제13쪽 제3줄의 '바. 이 사건 펀드의 운용 경과 등'을 '마. 이 사건 펀드의 운용경과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3쪽 제12줄과 제13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한편, E는 SPC가 2008. 4. 7. 지급한 위 2,460,000,510원에 SPC가 기존 차입금으로 E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의 잔액을 합하여 2008. 4. 8.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합계 2,566,275,738원을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 제17쪽 제27, 28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9) GAMECO는 2011. 11. 16, 유리자산운용의 I에게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관련된 SPC의 미지급채무가 약 1,485,111달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0)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이용한 사업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던 중

GAMECO는 2012. 8. 16. 유리자산운용에게 중국 세관 법규에 따른 이 사건 항공기 동체의 중국 내 반입 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2012. 11. 15.까지는 위 항공기 동체를 중국에서 반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세관이 이를 압류하여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우리파이낸셜과 유리자산운용은 GAMECO와 협의하여 이 사건 항공기 동체를 분해하여 부품과 스크랩 상태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SPC는 2012. 9. 3. Corpbase Development Limited에 이 사건 항공기 동체를 180,000달러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SPC는 2012. 9. 25. 위 매각대금에서 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179,986.07달러의 원화 환산금액인 200,878,853원(=

179,986.07달러 X 당시 환율 1,116.08원/달러, 원 미만 버림)을 SP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법무비용, SPC 결산비용, SPC 주민세 등으로 14,405,39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86,473,463원(= 200,878,853원 - 14,405,390원)의 1/2인 93,236,732원을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한국외환은행에, 나머지 93,236,731원을 우리파이낸셜에 송금하였다.

바. 원고의 금원 회수 및 가지급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금원의 수령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2008. 7. 3. 224,115,113원, 2008. 10. 6. 226,575,256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21. 제1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피고로부터 1,397,155,999원, 유리자산운용으로부터 1,397,155,999원을 각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환송전 당심 계속 중 환송전 당심 법원은 2013. 10. 18. 유리자산운용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외에 추가로 2013. 11. 20.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3. 11. 7.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3. 11. 20. 유리자산운용으로부터 위 결정에 따라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SPC가 한국외환은행에 이 사건 항공기 동체의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유리자산 운용이 이 사건 펀드를 청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 청산금에서 운용비용을 공제한 잔여금 16,150,602원을 지급받았다.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판매회사로서 이 사건 펀드의 위험을 투자자인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하여 원고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 등에 의하여 SPC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취득하고 E의 다른 항공기와 구분하여 관리하며 각 투자위험에 대비한 대응방법에 따라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유치권으로 인하여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 B 및 E가 현금보충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 이 사건 항공기 엔진이 다른 항공기에 부착되어 이 사건 펀드가 이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투자금 90억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날인 2008. 4. 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 후 남는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리스크요인 및 관리방안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는 그 구조상 이 사건 항공기 등의 리모델링 및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고, B 및 E가 현금보충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 사건 동체 엔진이 이 사건 편드 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2) 간접투자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나,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펀드 투자 전인 2007. 10.경 피닉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5호(이하 '피닉스 펀드'라 한다)에 4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닉스 펀드의 구조는 B 관련 SPC인 그랜드스타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랜드스타 유한회사가 그 항공기를 E에 대여, 운항하여 그 항공료 수입으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위 기업어음이 리파이낸싱(refinancing)되어 조기 상환되면서 원고는 피닉스 펀드로부터 투자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

나)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을 구매한 후 수리업체를 통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를 거쳐 E에 대여된다는 점은 이 사건 펀드 설계 단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투자제안서 및 피고 측의 설명을 통하여 투자 결정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다) 수리업체가 이 사건 항공기 동체 및 스페어 엔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이유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하여 부품조달에 문제가 있고 수리과정에서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소요기간 및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였는데, SPC가 자금 사정으로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 이 사건 펀드 구조상 이 사건 항공기 등이 운항에 사용되기 전에는 SPC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SPC는 이 사건 펀드의 상환 및 제반 비용이 부족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B, E로부터 부족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SPC가 수리업체에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B 및 E는 경영상황 악화로 SPC에 부족자금을 대여할 수 없었다.

마) 한편 E가 이 사건 항공기의 동체 엔진을 다른 항공기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함에 따라 다른 항공기 관련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이 사건 동체 엔진이 이 사건 펀드의 담보자산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편드의 투자위험 중 수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위험과 이 사건 동체 엔진이 펀드 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은, 판매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펀드의 운용 단계에서 E의 배임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펀드의 투자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투자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B, E의 SPC에 대한 부족자금 대여약정은 SPC의 자금부족 상황에 대한 일종의 인적 담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 담보의 경우 담보의무자의 자력 범위 내에서 변제가 가능하므로 담보의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담보의 성질상 당연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투자를 권유할 당시 담보의무자인 B이나 E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SPC에 부족자금을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 권유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볼 수 없거나, 투자자인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에게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로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김유진

판사 박해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