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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1가합40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64,792,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3, 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리자산운용’이라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유리 A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2)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증권’이라 한다)는 피고 유리자산운용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이다.

(3)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투자자이다.

(4)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사건 펀드는, 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A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② SPC는 중고 항공기[항공기 동체{모델명 : C(S/N : E), 이하 ‘이 사건 항공기 동체’라 한다

}와 엔진{모델명 : Pratt and Whitney JT9D-7R4D(S/N : 709616, 709619), 이하 ‘이 사건 동체 엔진’이라 하고,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동체 엔진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공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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