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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537]
판시사항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보호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권유단계에서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나, 수익증권 투자자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권유단계에서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원고와 같은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간접투자법상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간접투자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간접투자법상의 판매회사로서 같은 법상의 자산운용회사인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유리자산운용’이라 한다)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고,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이다.

(2) 이 사건 펀드는, ① 주식회사 에이티에이항공(이하 ‘ATA항공’이라 한다) 관련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스카이블루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② SPC는 중고 항공기(항공기 동체와 엔진 2기, 이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및 스페어 엔진 1기를 구매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를 한 후 이를 펀드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ATA항공의 계열회사인 태국 법인 Skystar Airways Co., Ltd.(이하 ‘스카이스타’라 한다)에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대여하며, ③ 스카이스타는 항공료 수입으로 SPC에 이 사건 항공기 등 임대료를 지급하고, SPC는 위 임대료로 이 사건 어음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은 2008. 3. 3.경 원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펀드의 구조, 투자위험 및 그 관리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1차 투자제안서를 교부하였고, 2008. 3. 7.경에는 원고에게 2차 투자제안서를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08. 3. 28.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2008. 4. 3.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SPC 명의의 계좌로 90억 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인수하였고, 한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와 별도로 SPC에 직접 90억 원을 대여하였다.

(5) SPC는 2007. 12. 27.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매수하고 리모델링 및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는 중국 수리업체인 Guangzhou Aircraft Maintenance and Engineering Co., Ltd.(이하 ‘GAMECO’라 한다)에, 스페어 엔진은 싱가폴 수리업체인 Eagle Service Asia(이하 ‘ESA’라 한다)에 각 인도하였다.

(6) SPC는 2008. 4. 7. 기존 차입금 잔액 및 원고의 투자금, 우리파이낸셜의 대출금 중에서 2,460,000,510원을 스카이스타에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수리비로 지급하였는데, 스카이스타는 2008. 5.경부터 유리자산운용에 당초 예상보다 수리비가 증가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유리자산운용이 2008. 11. 24.부터 11. 26.까지 사이에 GAMECO 및 ESA를 방문하여 실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엔진에 대하여 부품조달 후 리모델링이 완료될 경우 채무액이 1,294,732달러이고, 스페어 엔진에 대한 잔여 수리비가 1,297,026달러로 총 지급예상액은 약 260만 달러라고 조사되었다.

(7) GAMECO 및 ESA는 위 미지급 리모델링 및 수리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항공기 동체 및 스페어 엔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이용한 사업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던 중, GAMECO는 2012. 8. 16. 유리자산운용에 중국 세관 법규에 따른 이 사건 항공기 동체의 중국 내 반입 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2012. 11. 15.까지는 위 항공기 동체를 중국에서 반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세관이 이를 압류하여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우리파이낸셜과 유리자산운용은 GAMECO와 협의하여 이 사건 항공기 동체를 분해하여 부품과 스크랩 상태로 180,000달러에 매각하였다.

(8) 한편 스카이스타는 이 사건 항공기의 동체 엔진 2기를 임의로 다른 항공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스타에 대한 채권과 스카이스타가 운항하던 다른 항공기 관련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 동체 엔진 2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9)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2008. 7. 3.에 224,115,113원, 2008. 10. 6.에 226,575,256원을 지급받았고, SPC가 한국외환은행에 이 사건 항공기 동체의 매각대금 중 93,236,732원을 지급한 후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를 청산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 청산금에서 운용비용을 공제한 잔여금 16,150,602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이 사건 펀드의 구조상 이 사건 항공기 등의 리모델링 및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고, ② ATA항공 및 스카이스타가 현금보충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③ 이 사건 동체 엔진이 이 사건 펀드 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펀드 투자 전인 2007. 10.경 피닉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5호(이하 ‘피닉스 펀드’라 한다)에 4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닉스 펀드의 구조는 ATA항공 관련 SPC인 그랜드스타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랜드스타 유한회사가 그 항공기를 스카이스타에 대여, 운항하여 그 항공료 수입으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위 기업어음이 리파이낸싱(refinancing)되어 조기 상환되면서 원고는 피닉스 펀드로부터 투자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

②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을 구매한 후 수리업체를 통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를 거쳐 스카이스타에 대여된다는 점은 이 사건 펀드 설계 단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투자제안서 및 피고 측의 설명을 통하여 투자 결정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③ 수리업체가 이 사건 항공기 동체 및 스페어 엔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이유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하여 부품조달에 문제가 있고 수리과정에서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소요기간 및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였는데, SPC가 자금 사정으로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④ 이 사건 펀드 구조상 이 사건 항공기 등이 운항에 사용되기 전에는 SPC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SPC는 이 사건 펀드의 상환 및 제반 비용이 부족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ATA항공, 스카이스타로부터 부족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SPC가 수리업체에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ATA항공 및 스카이스타는 경영상황 악화로 SPC에 부족자금을 대여할 수 없었다.

⑤ 한편 스카이스타가 이 사건 항공기의 동체 엔진을 다른 항공기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함에 따라 다른 항공기 관련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이 사건 동체 엔진이 이 사건 펀드의 담보자산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이 설명의무 위반의 대상으로 삼은 투자위험 중 수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위험과 이 사건 동체 엔진이 펀드 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은 판매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이 사건 펀드의 운용 단계에서 스카이스타의 배임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고, 투자자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펀드의 투자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투자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ATA항공, 스카이스타의 SPC에 대한 부족자금 대여약정은 SPC의 자금부족 상황에 대한 일종의 인적 담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 담보의 경우 담보의무자의 자력 범위 내에서 변제가 가능하므로 담보의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담보의 성질상 당연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투자를 권유할 당시 담보의무자인 ATA항공이나 스카이스타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SPC에 부족자금을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인 투자위험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투자자인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에게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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