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22 2012나105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의 판매회사로서 같은 법상의 자산운용회사인 유리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유리 A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2)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이다.

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개략적인 구조 이 사건 펀드는, 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A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

)가 발행한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매입하고, ② SPC는 중고 항공기[항공기 동체{모델명 : C(S/N : D), 이하 ‘이 사건 항공기 동체’라 한다}와 엔진 2기{모델명 : Pratt and Whitney JT9D-7R4D(S/N : 709616, 709619), 이하 ‘이 사건 동체 엔진’이라 하고,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동체 엔진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및 스페어 엔진 1기{모델명 : Pratt and Whitney JT9D-7R4D(S/N : 709609), 이하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이라 하고, 이 사건 항공기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공기 등’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를 한 후 이를 이 사건 펀드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며, B의 계열회사인 태국 법인 E(이하 ‘E’라 한다

에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대여하며, ③ E는 항공료 수입으로 SPC에 이 사건 항공기 등 임대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