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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1가합4052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40521 손해배상(기)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2. 현대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64,792,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9,669,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3, 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리자산운용이라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유리 A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2)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증권'이라 한다)는 피고 유리자산운용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편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이다.

(3)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투자자이다.

(4)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사건 펀드는, 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A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② SPC는 중고 항공기{항공기 동체(모델명 : C(S/N : E), 이하 '이 사건 항공기 동체'라 한다}와 엔진(모델명 : Pratt and Whitney JT9D-7R4D(S/N : 709616, 709619), 이하 '이 사건 동체 엔진'이라 하고,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동체 엔진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2기 및 스페어 엔진(모델명 : Pratt and Whitney JT9D-7R4D(S/N : 709609), 이하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이라 하고, 이 사건 항공기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공기 등'이라 한다} 1기를 구매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를 한 후 이를 이 사건 펀드에 담보로 제공하며, B의 계열회사인 태국 법인 F(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대여하고, ③ F는 항공료 수입으로 SPC에 이 사건 항공기 등 임대료를 지급하며, SPC는 위 임대료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다. 원고의 투자 경위와 투자제안서 등의 내용

(1) 피고 현대증권의 직원안 G은 2008. 초경 원고의 직원인 H에게 이 사건 펀드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2008. 3. 3.경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펀드의 구조, 투자위험 및 그 관리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제1차 투자제안서의 표지에는 'OO 사모 F 항공기 특별자산투자신탁 H1호'라고 기재되어 그 자산운용회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제1차 투자제안서]

• Executive Summary

- 이 사건 펀드는 B 관련 SPC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SPC는 C 기종의 중고 항공기와 스페어 엔진 1기를 구매하여 Remodeling 및 Upgrade한 후 담보로 제공하고 태국의 F에 항공기를 대여 · 운항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항공료 수입으로 어음 원리금을 상환하는 펀드임

∙ 펀드 만기는 30개월로, 최초 설정 6개월 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8회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되는 구조이며, 투자자의 수익률은 연 10%

- SPC의 매출액은 1,043억 원이 예상되며, 이 중 326억 원을 상환재원으로 함

- Hard-Block 계약1)을 통한 항공권 판매로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할 수 있으며 유류 할증제 등의 적용 등으로 유가 등의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수익의 안정성을 꾀하는 구조임

- 이 사건 펀드는 채권확보를 위해, 항공기 근저당권설정 / 항공기 보험 수익권(150억 원) 질권 설정 / 대여료 채권 수익권 담보제공 / B 및 F의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약정 등의 채권보전장치를 마련할 예정

• 펀드 구조도

- 태국 F는 사실상 국내 B 관계사

- B은 해당 항공기의 실질소유주로 SPC를 통해 항공기를 대여 및 보유함

• 편입자산 - 어음

- SPC 발행 기업어음 발행조건

∙ 최초 발행금액 : 180억 원

∙ 자금용도 : 항공기 및 스페어 엔진 구매대금

- 채권 확보

∙ 구입항공기 및 엔진 소유권을 SPC로 설정하고 처분권 보유 및 1순위 근저당권 설정(동체 엔진 2기 포함)

∙ 스페어 엔진 1기는 양도담보권 설정 후 Lease 가능

· 항공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권 질권 설정(상기 금액 중 항공기 파손에 대한 보험보상 한도액은 150억 원)

∙ SPC 보유 항공기 대여료 채권의 금전채권신탁 제1종 수익권

∙ SPC의 출자지분 근질권 설정

∙ B 및 F의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약정

∙ B 및 F의 자금관리계좌 등 관련 계좌의 질권 설정

∙ 거치기간 이자비용 유보

∙ 수정신탁자산유지선 설정(월 ○억 원)

∙ 매 3개월 단위 원리금상환자금 부족 예상시 필요경비 등 63%의 자금 통제

• 운용대상 자산소개

- 항공기 평가액

- 엔진 평가액

• 리스크요인 및 관리방안

- 진정한 양도 - 태국 F로부터 채권 대항요건 확보 여부

∙ 태국 로펌의 대항요건 확보(법률의견서 첨부)

∙ 국내매출에 따른 추심계좌를 한국외환은행으로 집중하고 리스료를 선취 후 항공료를 국내 한국외환은행에 개설한 태국 F 계좌로 자금관리자(한국외환은행)가 이체

- 자산보유자위험 - 매출채권을 충분히 발생시키지 못할 위험, 부도 위험

· 항공기 및 엔진 담보 · 처분(SPC 소유)

· 수정신탁자산유지선 설정

∙ Trigger 조항 설정 및 매월 매출액 추이 감시

∙ 자산보유자가 SPC로 설정됨에 따라 자산보유자 부도위험 회피

∙ 항공기 추락시 기체보험금액 150억 원 가입설정 및 보험금 수령권 질권 설정

- 신용위험 - 적기에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

∙ 총판점과 연 단위 계약 및 계약금 설정

∙ 운항 2일 전 매출채권 선납조건

- 유동성 위험 - 일시적인 자금 부족 및 기간구조 불일치 위험

∙ 신탁기간 초과 설정

∙ B 및 F의 현금보충약정

∙ 타 항공기 매출채권의 예대상계 가능

- 희석화위험 - 가격 할인 등으로 인한 기초자산 하락 위험

· 충분한 Buffer 설정(LTV 참고)

· 총판점과 고정금액으로 계약 확정(Hard-Block 계약)

· 유류할증제 적용

- 혼장위험 - 자산보유자의 고유자산과 신탁자산을 분리·관리하지 못하게 될 위험∙ 기존 항공기 한 대당 SPC 설립 및 구분 관리

∙ 본 딜에 해당하는 계좌 신설 및 업무위탁자와 신탁수탁자의 구분 관리

- 집중도위험 - 원채무자가 소수인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기초자산의 신용도 영향∙ 우량한 3개 포워더 및 총판점 선별 가능

∙ Seller's Market

- 구조적 위험 - 거래참여자의 파산과 연루되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항공기 추락시 기체보험금액 150억 원 가입 및 보험금 수령권 질권 설정

∙ 항공기 소유를 SPC로 설정

∙ 매출채권 채무자(GSA) 파산은 항공료 선납 후 운항

(2) 그 후 2008. 3, 7.경 피고 현대증권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편드에 관한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2차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제2차 투자제안서의 표지에는 '유리 사모 F 항공기 특별자산투자신탁 H1호'라고 기재되어 그 자산운용회사가 피고 유리자산운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2차 투자제안서의 내용은 SPC의 예상 매출액과 그에 따른 상환자금 등의 수치를 제외하면, 이 사건 펀드의 구조, 투자위험 및 그 관리방안, 항공기와 엔진의 평가액 등에 관해서는 이 사건 제1차 투자제안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에는 이 사건 편드를 통해 SPC로부터 매입할 기업어음의 규모가 총 180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가 이 사건 펀드와는 별도로 SPC에 90억 원을 직접 대여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펀드는 9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4) 그런데 피고 현대증권이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하기 전인 2007. 12. 20.경 SPC는 이미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50억 원을 차입하여 그 돈으로 2007. 12, 27.경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투자할 90억 원과 우리 파이낸셜이 SPC에 대여할 90억 원 합계 180억 원은 위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피고 현대증권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를 교부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투자금이 이 사건 항공기 등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를 교부한 이후에 구두로 설명하였다.

(5) 원고는 2008. 3.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심사보고서]

I. Financing 개요

1. 펀드개요

본 건은 항공운수업체인 B 관련 SPC가 C 기종의 중고 여객기 및 보조엔진 구매시 필요한 자금을 대여(SPC 기업어음 발행)해주고, 관계회사인 태국의 F에 항공기를 대여, 운항하여 이로부터 향후 발생하는 항공료수입 매출채권을 신탁자산으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펀드임

가. 주요 내용

나. 펀드구조

- 태국 F는 사실상 국내 B 관계회사임

- B은 해당 항공기의 실질소유주로 SPC를 통해서 항공기를 보유 · 대여함

2. 기업어음 매입 개요

가. 주요 내용

V. RISK 분석

VI. 검토의견 종합

- 본 프로젝트는 B 관련 SPC가 C 기종의 중고 항공기를 매입하여 관계회사인 태국 국적의 F에 대여, 운항하고 이로부터 향후 발생하는 여객항공운송료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금융구조의 펀드이며,

- 매출채권을 금전채권신탁으로 하는 제1종 수익권 설정 및 항공기 담보제공, B 및 F의 연대보증 및 현금보충약정, 대표이사 I의 개인연대 입보, 한국외환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의 예대상계 가능 약정, 3년간 항공기 대여료 매출채권 대비 대출원리금의 LTV 53%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출원리금 회수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90억 원 한도로 본 건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에 투자하고자 함

라.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등 체결

(1) SPC는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07. 12. 20. 차입한 항공기 취득자금 15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2008. 4. 2. 한국외환은행, 피고 유리자산운용과 사이에 SPC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 지위에서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위 기업어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측으로부터 대출약정서, 대주간 업무협약서, 각종 근질권설정계약서, 임대료채권 신탁 관련 계약서 등 이 사건 펀드와 관련된 일체의 계약서(이하 '계약서 바이블'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서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

제3조 인수대금의 용도

SPC는 인수대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및 기타 인수인이 지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SPC가 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SPC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후행조건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 이후 아래 각 호의 후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6. SPC는 한국 또는 태국 관련 법령에 따라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건 항공기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 및 우리파이낸셜을 공동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각 회차 인수대금 합계액의 130%)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7.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건 항공기에 관한 수리(피고 유리자 산운용이 사전 승인한 수준으로 항공기 엔진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완료하고 본건 항공기를 본 건 항공기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8.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건 항공기 임차인이 본 건 항공기에 대한 운항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보

(3) SPC는 제1회 어음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건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 등록료하고, 본 건 항공기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 및 우리파이낸셜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각 회차 인수대금 합계액의 130%)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펀드의 신탁약관

이 사건 펀드의 신탁약관(이하 '이 사건 신탁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약관]

제7조(자산운용회사등의 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년 7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된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어음이 전액 상환되는 날까지를 신탁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6조(투자대상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 · 매각을 실행할 수 있다.

1. 투자증권 등의 매매

2. 단기대출

바. 이 사건 펀드의 운용 경과 등

(1) SPC는 원고의 이 사건 펀드 투자 전인 2007. 12. 14. 설립되었고, 2007. 12. 20.경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150억 원으로 2007. 12. 27.경 이미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한 리모델링과 수리는 중국 수리업체인 GAMECO에서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2) 원고의 투자금 90억 원과 우리파이낸셜의 대여금 90억 원 합계 180억 원은 2008. 4. 3. SPC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 4, 7.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해 150억 원,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수리비 지급을 위해 F에

2,460,000,510원이 각 지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으로 2008. 4. 10.까지 위 돈 중 총합계 17,895,375,510원이 사용되었다.

(3)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2008. 5. 16. F로부터, 항공기 리모델링과 수리 진행상황에 관하여 랜딩기어, 항공전자장치 및 각종 부품구매비용으로 약 600만 달러를 사용하였고, C-check 정비비로 약 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운항 개시 예정일은 2008. 9. 1.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4)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2008. 9. 4. F로부터, 중국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선적 진행이나 통관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해져서 각종 정비 부품들을 GAMECO 정비소로 선적 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체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부품 중에는 위험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많은데, 위험물품의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으로 직접 선적되는 것이 금지되어 홍콩이나 싱가폴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 등 중요 부품 선적 지연으로 인해 정비가 계화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수리기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당초 2008. 8. 말경으로 예정되었던 정비완료시기가 2008. 11. 말경으로 연기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5) 피고 유리자산운용과 우리 파이낸셜의 각 담당 직원 및 F의 대표이사 I이 모여 2008. 10. 17. 진행한 회의에서, I은 F의 다른 항공기가 2008. 9. 6.부터 같은 달 26.까지 태국 정치상황 불안으로 취항을 하지 못하여 경영 타격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 사건 펀드의 자금 등 180억 원으로, 항공기, 엔진, 부품을 구입하였는데, 엔진 수리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어 약 24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가 사용 되었으며,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가 거의 끝나서 2008. 11.경 GAMECO로부터 인도받을 예정으로, 최종 인도시 약 10억 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6)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2008. 11.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항공기와 엔진의 실존 여부와 리모델링과 수리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의 리모델링과 수리가 진행 중인 중국 GAMECO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의 리모델링과 수리가 진행 중인 싱가폴 Eagle Service Asia(이하 'ESA'라 한다)를 방문하여 실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한 실사 결과,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는 다른 항공기에 부착되어 운항 중이고, 이 사건 항공기 동체의 리모델링과 수리는 전자, 기계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이 완료되지 않아 50%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8. 9.말부터 재무적인 이유로 부품 조달이 되지 않아 리모델링과 수리가 중단되었고, 실사 당시까지 GAMECO에 미지급된 채무액이 877,232달러, 부품 조달 후 리모델링이 완료될 경우 1,294,732달러로 파악되었다. 이 사건 스페어 엔진에 관한 실시 결과, 이 사건 스폐어 엔진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그 리모델링 과 수리는 95% 진행되어 실사시점 기준으로 7주일 내 완료 예정이었으나, 잔여 수리비가 1,297.026달러로 파악되었다.

(7)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2010. 8. 30. 원고와 피고 현대증권에 SPC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상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2010. 8. 30.자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2010. 8. 30.자 공문]

5. 펀드 편입 어음의 추가 상각의 필요성

라. 보유자산의 현 상황

- 이 사건 펀드의 보유자산은 SPC의 발행어음이나 2009. 1. 이후 7회 계속하여 미상환 중임.

- 동 어음의 담보자산은 SPC의 유일 자산인 이 사건 항공기 및 이 사건 스페어 엔진으로 담보자산의 가치로 편입어음의 가치를 추론할 수 있음

- 이 사건 항공기

• 이 사건 항공기 동체

∙ 현재 중국 광저우 GAMECO 공장에 수리 미완료 상태로 계류 중이며,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는 인천공항에 기존 사업자 운영 1, 2호기에 부착

· 항공시장의 악화로 중고 항공기 시장은 Buyer market으로 변화되어, 현재 담보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Buyer의 접촉도 없는 등 적정한 공정가치의 산정이 불가능함

∙ F의 미지급 수리비 총액 420만 달러로 인하여 GAMECO에서 유치 중이어서 이 사건 항공기 동체 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GAMECO의 채권액 감안시 담보자산가

치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

∙ GAMECO에서 수리비의 조속한 상환이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개시함을 예고통지를 하여 향후 담보자산 상실 우려

•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

· 기존 사업자 운영 1, 2호기에 각 1기씩 무단 부착 사용 중 1, 2호기 및 사업자 관련 채권 관계로 인하여 인천공항 압류 중

· 법률분쟁 종결시 실질적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공정가치의 산정이 불가능함

- 이 사건 스페어 엔진

∙ 2009. 7. 28, 싱가폴 ESA로부터 1, 2호기 SPC의 소유권 주장사실 메일 접수∙ 2009. 8.경 1, 2호기의 태국 항공청 항공기 등록시 부속서류로 등록 사실 확인∙ 소유권 분쟁과 별개로 싱가폴 ESA의 수리비 청구액 130만 달러(2010. 6. 말 현재)로 인하여 유치 중이어서 자산가치 현저히 저하

∙ 현재 1, 2호기 SPC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공동 매각 추진 중이나 싱가폴 ESA의 수리비 청구액이 증액될 경우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마찬가지로 자산 상실 우려가 있음

- 담보자산 가치 추정

∙ 소유권 행사 제약으로 인하여 적정한 가치 추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마. 향후 사업의 추진 가능성

- 현 상태에서는 이 사건 항공기 동체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자금의 지원 없이는 SPC 독자적 사업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6. 펀드 편입 어음의 추가 상각(안)

나. 채권 등의 평가

- 따라서 최초 어음액면금액의 80%를 상각

(8)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2011. 2. 22. 원고와 피고 현대증권에 SPC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상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2011. 2. 22.자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2011. 2. 22.자 공문]

6. 펀드 편입 어음의 추가 상각의 필요성

가. 보유자산의 현상황

- 이 사건 항공기

• 이 사건 항공기 동체 : 중국 광저우 GAMECO 공장에 수리 미완료 상태로 계류 중이며,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는 인천공항에 기존 사업자 운영 1, 2호기에 부착 중이며, 장기간 중국 보세지역 방치에 따른 중국 세관의 몰수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음

(F의 미지급 수리비 총액 180만 달러로 인하여 GAMECO에서 유치 중)

•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

· 기존 사업자 운영 1, 2호기에 각 1기씩 무단 부착 사용 중 1, 2호기 및 사업자 관련 채권관계로 인하여 인천공항 압류 중

∙ 1, 2호기 소유 SPC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치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2011. 2. 16, 2심에서 기존 사업자 관련 채권액은 부인되었으나 1, 2호기 소유 SPC 인정 채권인 정류료(2011. 1. 말 기준 13.5억 원)에 기인한 유치권을 인천국 제공항공사에서 계속 행사 중

- 이 사건 스페어 엔진

· 싱가폴 ESA에서 유치 중

- 국외 소재하는 이 사건 항공기 동체 및 이 사건 스페어 엔진 1기의 GAMECO 및 ESA의 유치권 행사로 사실상 소유권 상실 상태

- 국내 소재하는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를 활용한 사업추진이 유치권자인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부동의로 향후 사업 진행 예측이 불가능하며, 1, 2호기 소유 SPC와 인천국제 공항공사간의 소송이 대법원 상고시 또다시 장기화되어 그 기간 중 자산의 활용이 불가능함

다. 추가상각(안)

2) 채권 등의 평가

- 담보자산이 사실상 소유권 상실 상태임을 감안하면 전액 상각 필요

- 다만, 수치화 불가능하나 담보자산의 유치권자들과의 협의 가능성 및 지속 관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어음액면금액의 99% 상각

(9) 한편, 원고는 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2008. 7. 3. 224,115,113원, 2008. 1. 6. 226,575,256원을 회수하였다.

사. 원고의 투자 경험

원고는 2007. 10.경 피닉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5호(이하 '피닉스 펀드'라 한다)에 4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닉스 펀드의 구조는 B 관련 SPC인 그랜드스타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랜드스타 유한회사가 그 항공기를 F에 대여, 운항하여 그 항공료 수입으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위 기업어음이 리파이낸싱(refinancing)되어 조기 상환되면서 원고는 피닉스 펀드로부터 투자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요지

(가)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SPC가 이 사건 펀드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항공기 등의 구입비와 수리비에 사용하는지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여 이를 대여하고, 이 사건 펀드가 그 담보권을 취득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펀드 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그 자금회수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점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를 기존 항공기 2대에 각각 부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이 사건 항공기 등이 F의 다른 재산과 구분되지 않도록 혼장위험을 관리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 요지

피고 현대증권은 판매회사로서,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자산운용화사로서 이 사건 펀드의 위험을 투자자인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하여 원고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여 이를 대여하지 못할 위험, 이 사건 편드가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 등과 같은 투자 위험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현대증권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대로 이 사건 펀드가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 유리자산운용과는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대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원고의 손해액 주장 요지

SPC와 F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자력이 없고, 이 사건 펀드가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회수하여 운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 이상 원고의 손해 발생이 확정적이며,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의 투자금 90억 원에서 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회수한 돈을 원고가 이 사건 편드에 투자한 날인 2008. 4. 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 후 남는 돈이 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관련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은 채무증권인 어음으로서,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가치하락 방지 또는 채권회수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행위에 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어음 발행 법인인 SPC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SPC를 관리, 감독할 강제수단이니 권한이 없어, 그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당초 예정된 바에 따라 이 사건 펀드 자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과 수리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하였고,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상 간사기관인 우리파이낸셜을 통해 수리 진행 및 수리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였으며, 2008. 11.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직접 수리업체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그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다) 당초 증가되는 비용은 B과 F가 그 현금보충약정에 의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북경 올림픽으로 인해 통관 조치가 강화되고, 당초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태국군과 시위대의 충돌로 태국 푸켓공항이 폐쇄되는 등 태국 정치상황 불안으로 태국여행객이 급감하게 됨에 따라 B과 F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증가된 수리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펀드의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담보권 취득은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리모델링과 수리가 모두 마쳐지고 인도가 된 후에 진행되도록 예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리모델링과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펀드가 그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 F의 항공기 사이에 상호 엔진 교체가 수시로 가능하다는 점은 원고의 심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F가 SPC 소유의 이 사건 동체 엔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동체 엔진이 F의 다른 항공기에 부착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2)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설명의무 위반 관련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펀드와 같은 사모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고와 같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게는 간접투자법 제56조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이 사건 펀드와 거의 동일한 피닉스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고,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이 사건 펀드에 관여하기 전부터 원고는 이 사전 편드에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는 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도 듣지 않은 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펀드의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담보권 취득이 후행조건인 점은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이 사건 편드에 관여할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에도 'Remodeling 및 Upgrade한 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태국 정치상황 불안 등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수리비가 증가된 이상 예상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고, F의 항공기 사이에 상호 엔진 교체가 수시로 가능하다는 점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피고, 현대증권의 실명의무 위반 관련 주장 요지

(가) 이 사선 펀드와 같은 사모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고와 같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게는 간접투자법 제56조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 현대증권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투자자이고 유사한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를 기초로 투자 결정을 한 짓이 아니다.

(다) 피고 현대증권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서와 같은 관련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펀드의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담보권 취득이 후행조건인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태국의 정국 불안 등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수리비가 증가될 위험이나 이 사건 항공기 등에 유치권이 헹사될 위험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이는 자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매회사인 피고 현대증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펀드도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 현대증권이 피고 유리자산운용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편드를 운용할 것을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손해액 등 기타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태국 정치상황 불안 등을 감안할 때, 운항 중단, 여행객 급감 등의 사유로 SPC의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실정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항공기가 운항 가능한 상태가 되지 못한 것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사건 항공기 등에 관한 유치권자들의 법적 절차 등이 종료되면,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투자했던 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 손실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편드가 당초 예정대로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를 실행하여 환가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 등의 환가대금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후 우리파이낸셜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위 돈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간접투자법 제86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관주의의무와 투자자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가) 먼저,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SPC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을 이 사건 항공기 등의 구입비와 수리비에 사용하는지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이 사건 항공기 등의 구입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SPC가 원고의 이 사건 펀드 투자 전 이미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150억 원으로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매수한 사실, 원고의 투자금 90억 원과 우리파이낸셜의 대여금 90억 원 합계 180억 원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중 150억 원은 위 차입금 150억 원의 상환을 위해 사용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이 사건 항공기 등의 구입비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의 리모델링과 수리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180억 원 중 2,460,000,510원이 그 수리비 지급을 위해 사용된 상태에서, 수리비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GAMECO가 이 사건 항공기 동체에 대해, ESA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에 대해 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이 사건 항공기 등의 구입비와 수리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피고 유리자 산운용이 SPC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을 이 사건 항공기 등의 구입비와 수리비에 사용하는지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이 사건 항공기 등의 구입비와 수리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이 사건 편드 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행 여부를 점검 ·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칙적으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투자자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그 투자에서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펀드와 같이 항공기 운항사업과 같은 특정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수익의 발생이 위 사업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투자자들은 그 사업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체의 신용위험 등에도 노출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기에 앞서 적어도 예상 가능한 위와 같은 투자위험에 대비하여 투자자들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충분한 자금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편드의 투자수익은 SPC의 F에 대한 임대료 수의의 현금흐름에 연동되고, 위 임대료 수익은 결국 F의 항공료 수입에 의존하게 됨에도, 이 사건 펀드가 F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F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SPC에 투자하는 한편,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F의 경영이 악화되어 임대료 수익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처분하여 기업어음의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며,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의 투자위험을 F의 위험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B이나 F와 같이 소규모 항공사의 경우, 시장 상황이나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이 악화되어 항공료 수입이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아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유리자산운용으로서는 B과 F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거나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을 B과 F의 위험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원고의 투자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그런데, F의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공기 동체에 대해서는 GAMECO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에 대해서는 ESA가 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이 운항에 사용되지도 못하고 그 리모델링 과 수리가 중단된 상태로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한편, 당초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의 리모델링과 수리 전 단계에서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마련한 위험관리 방안은, SPC의 소유권 취득을 통한 처분권 보유 및 B과 F의 현금보충약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SPC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GAMECO와 ESA가 F에 대한 체권을 담보로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에 대해 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리모델링과 수리 업무를 F가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이로 인하여 SPC가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이 사건 펀드의 구조상 이 사건 항공기 등이 운항에 사용되기 전에는 SPC가 어떠한 수익도 창출할 수 없음에도, SPC의 자금 부족 위험에 대비하여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마련한 방안은 B과 그 관계회사인 F의 현금보충약정뿐이고, 이는 결국 B과 F의 재정상태에 의존하는 방안에 불과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이 B과 F의 신용위험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관리를 F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어 SPC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더라도 그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이 운항에 사용되기 전에는 SPC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그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 부족한 자금의 보충을 B과 F에만 의존할 경우 F의 위함에 이 사건 펀드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은 어음인 채무증권으로서, 그 채무증권의 가치하락 방지 또는 채권회수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행위에 관해서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탁회사인 한국외환은행은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SPC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실, 이 사건 신탁약관 제36조 제1항 제1호도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을 어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잎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는 단순히 기존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SPC를 설립하여 F에 임대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인 기업어음은 F로부터 받을 임대료 수입을 재원으로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 예정되는 등 SPC의 설립부터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취득, F의 이 사건 항공기 등 운항 등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항공기 등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이 사건 펀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의 모든 진행단계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금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그 투자자보호의무는 기업어음의 가치하락 방지 또는 채권회수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행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로, 피고 유리 자산운용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태국 정치상황 불안 등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1, 2, 3,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에 대한 리모델링과 수리가 진행될 당시 태국군과 시위대의 충돌로 태국 푸켓 공항이 폐쇄되는 등 태국 정치상황에 불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B과 F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현금보충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설정 당시 원고의 투자위험을 F의 위험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원고의 자금회수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을 봄이 상당하고, SPC의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위 현금보충약정 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였다면, 태국 정치상황의 불안과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여 적어도 원고의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책임 제한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이 사건 항공기 등이 F의 다른 재산과 구분되지 않도록 혼장위험을 관리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F가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를 임의로 다른 항공기에 부착하여 사용한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F에 대한 채권과 F가 운항하던 다른 항공기 관련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동체 엔진 2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2011. 2, 22. 원고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동의로 이 사건 동체 엔진을 활용한 사업 추산이 불가능하고, 위 특수목적법인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의 소송이 장기화되어 그 기간 중 자산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2011. 2. 22.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체 엔진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항공기 동체에 부착되어 F의 운항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SPC의 임대료 수익이 원활하게 창출되지 않는 경우, SPC가 이 사건 동체 엔진을 포함한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처분하거나 이 사건 펀드가 그 앞으로 설정될 예정이었던 담보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어음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런데, F가 이 사건 동체 엔진을 다른 항공기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함에 따라, 다른 항공기 관련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이 사건 동체 엔진이 이 사건 펀드의 담보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점, ③ 만일 이 사건 동체 엔진이 위와 같이 임의로 다른 항공기에 부착되지 않고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이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펀드 자금의 회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이 사건 편드의 담보권은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의 리모델링과 수리가 완료된 후에 설정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위 리모델링과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 사건 동체 엔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권이 설정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주장과 같이 F의 항공기 사이에 상호 엔진을 수시로 교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동체 엔진이 위 리모델링과 수리 완료 전에 다른 항공기에 부착되어 사용될 경우 기업어음 상환자금의 담보로서 실효성이 없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동체 엔진이 F의 다른 항공기에 부착되어 사용될 경우 이 사건 펀드 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회피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 사건 동체 엔진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이 사건 펀드를 설계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의 리모델링과 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운항 중단, 여행객 급감 등으로 기업어음의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어서 리모델링 · 수리 중단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 리모델링과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기업어음의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F의 항공료 수입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다 하더라도,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충분한 자금회수방안을 마련하였더라면,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여 적어도 원고의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 유리 자산운용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설명의무

(가)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64437 판결 참조).

(나)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투자신탁의 실정자 및 운용자로서 투자신탁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2) 피고들의 설명의무 면제 여부

피고들은 간접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간접투자법 제56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에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간접투자법 제175조 제1항,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의하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가 원고와 같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할 때에는 간접투자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가 그 투자 권유 단계에서 실제로 사용된 이상 위 각 조항에 의해 피고들의 설명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가 보험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유사한 구조의 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사정 등은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나 책임 제한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들의 설명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판단의 기초자료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계약서 바이블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를 교부받았고, 이외에도 구두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 원고가 투자판단의 기초로 삼기 위해 작성한 이 사건 심사보고서의 작성일자는 2008. 3. 28.인 사실, 원고가 피고들측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 바이블에 포함된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8. 4, 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서 바이블은 이 사건 편드의 실정 · 운용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에 해당할 뿐, 투자 권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음 발행 및 인수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 바이블이 원고에게 교부된 시기도 원고가 이 사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일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계약서 바이블을 기초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구두로 설명을 들은 이상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의 기재 내용에 피고 현대증권이 설명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 현대증권이 원고에게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와 피고 현대증권의 구두 설명을 기초로 이 사건 편드 투자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내용은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와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 등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것이 피고 현대증권이 설명한 투자위험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한, 이 사건 심사보고서를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피고 현대증권이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에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을, 진정한 양도(F로부터 채권 대항요건 확보 여부), 자산보유자위험(매출채권을 충분히 발생시키지 못할 위험, 부도 위험), 신용위험(적기에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 유동성 위험(일시적인 자금 부족 및 기간구조 불일치 위험), 희석화위험(가격 할인 등으로 인한 기초자산 하락 위험), 혼장위험(자산보유자의 고유 자산과 신탁자산을 분리 · 관리하지 못하게 될 위험), 집중도위험(원채무자가 소수인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기초자산의 신용도 영향), 구조적 위협(거래 여자의 파산과 연루되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으로 구분하여 각 투자위험에 대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한 사실,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도 그 분류에는 차이가 있으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투자위험과 그에 대한 관리방안이 기재되어 있고, 다만 기체고장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추가적인 엔진 구입 없이 즉시 엔진 교체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가 이 사건 항공기 동체와 이 사건 스페어 엔진의 리모델링과 수리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SPC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과 SPC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기 전 부족한 자금의 보충을 B과 F에만 의존하여 F의 위험에 이 사건 펀드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 및 이 사건 동체 엔진이 F의 다른 항공기에 임의로 부착되어 사용되어 이 사건 펀드 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펀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와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는 SPC가 이 사건 항공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처분권을 보유할 것이며, B과 F의 현금보충약정으로 SPC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비할 것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러한 관리방안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 3면에는 'SPC는 C 기종의 중고 항공기와 스페어 엔진 1기를 구매하여 Remodeling 및 Upgrade한 후 담보로 제공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그 리모델링과 수리 과정에시 SPC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B과 F로부터 자금보충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 사건 동체 엔진이 다른 항공기에 부착되어 사용됨에 따라 담보로서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고,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설명 없이는 위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 하기 쉽지 않을 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펀드와 거의 유사한 구조의 피닉스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피닉스 펀드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닉스 펀드에서 매입한 기업어음은 조기에 상환되었기 때문에, 피닉스 편드에서의 투자 경험만으로 위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⑤ 피고 유리자산운용은 이 사건 제1, 2차 투자제안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이 사건 펀드 설정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피고 현대증권이 원고에게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제1차 투자제안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유리자산운용도 자산운용회사로서 투자자인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판매회사인 피고 현대증권에 투자위험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일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피고 현대증권에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현대증권의 설명 내용을 용인하고 그와 같이 설명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현대증권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한 피고 유리자산운용도 함께 그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 유리자산운용의 참여 이전에 먼저 피고 현대증권이 그 설명을 일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이 사건 펀드의 위험요인을 설명하여 SPC가 그 처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과 부족한 지금의 보충을 B과 F에만 의존하여 F의 위협에 이 사건 펀드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에 관해 투자자인 원고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편드의 투자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투자금액에서 원고가 일부 회수한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파고 유리자산운용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항공기 등의 환가대금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약관 제11조 제1항이 이 샤건 펀드의 신탁계약기간을 최초설정일부터 2년 7개월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항이 이 사건 펀드의 신탁계약 기간을 기업어음이 전액 상환되는 날까지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항공기 등에 대한 유치권자들의 법적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이 사건 항공기 등을 매각할 경우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신탁약관 제11조 제2항은 붛확정기한을 성한 것으로 보여 기업어음의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손해도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 유리자산운용 스스로 위 2년 7개월이 지난 후 2011. 2. 22. 원고와 피고 현대증권에 이 사건 항공기 등이 사실상 소유권 상실 상태여서 기업어음의 평가액을 액면금액의 99%로 상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안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2. 10. 17.까지도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처분하였다거나 기업어음 일부가 상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펀드는 늦어도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기업어음의 99% 상각을 통보한 2011. 2. 22. 원고가 회수한 일부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의 이 사건 펀드 투자금 9,000,000,000원에서 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2008. 7. 3. 회수한 224,115,113원, 2008. 10. 6. 회수한 226,575,256원을 각 차감한 나머지 8,549,309,631원이 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8,549,309,6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1. 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펀드 투자일인 2008. 4. 3.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2008. 7. 3. 회수한 투자금을 2008. 4. 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는 투자금 원금에 충당하고, 2008. 10. 6. 회수한 투자금을 2008. 7. 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는 투자금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투자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08.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손해가 확정된 위 2011. 2. 22. 발생한 것이고, 그때부터 그 지연손해금이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충당 및 지연손해금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이 사건 펀드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펀드는 연 10%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펀드와 유사한 구조의 피닉스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유리자산운용이 충분한 자금회수방안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편드는 F의 항공기 운항사업 수입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 사건 펀드가 그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항공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항공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회수금액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외에도 태국의 정치상황 불안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 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64,792,889원(위 8,549,309,631원 × 30%,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2011. 2.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안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참조), 위 연 5%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창원

판사 조수진

판사 이승일

주석

1) 항공사에서 미리 여행사에 좌석을 배정하고, 여행사가 정해진 좌석요금을 선지불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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