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알코올 중독 및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중독 및 의존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고령의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12. 8.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