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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2015. 12. 4.경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간헐적 폭발적 장애,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고, ‘2015. 8. 20.경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의 정신 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신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해자가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B이 먼저 시비를 걸고, 이후 피고인 A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인데, 폭행의 정도가 무차별적이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상해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폭력조직인 'C'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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