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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8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말리려는 의도가 전부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재물손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 발생보고(폭행치상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D 편의점 CCTV 동영상 관련)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를 말리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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