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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726
특수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폭행죄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1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추가로 당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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