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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이상의 상태 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편지를 쓰는 등 사죄를 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3회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총 1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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