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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59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과 약기운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력으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B을 무고하였고, B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1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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