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이 각 1/2 공유지분권자이고, 같은 목록 순번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은 원고 A이 그 소유자이며, 같은 목록 순번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은 충청남도의 소유로서 원고 A이 2010. 12. 23.경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석재산물적치장 및 전시장(연못)의 목적으로 그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이다.
F과 G, 원고 A은 보령시 E에 H 체험관을 설치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사업개요 7) 사업기간 : 2012년 6월 1일 ~ 2019년 5월 30일(7년간
2. F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장 설치 및 홍보, 운영비 투자(3억원) 2) 사업장 운영총괄(회장) 3) 사업수익금 권리, 행사 수익금(운영비 제외)의 60% 획득 권리 4) 사업의 성공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4. 원고 A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제공(2,000평) 2) 사업장 운영책임(사업장 대표)(F과 G와 협의 운영) 3) 사업장 설치, 신고, 허가 등 적극 협조 4) 부대시설 사업 협조 및 (주차장, 상, 하수도, 화장실) 등 사용협조 5 입장료 수익의 10%, 부대사업 매출의 5% 획득 권리 - 단, 설치 운영 개시 후 3년 후부터는 15% 획득 권리
5.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2) 본 계약 후 1주일 이내 원고 A은 사업부지를 정비하여 사업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체험관 설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1, 2 토지 지상에서 E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 A은 소외 F, G와 2012. 6. 5. E 내에 H체험관(I미로체험, 이하 ‘H 체험관’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