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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합207999
사업착수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8.부터, 나머지 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8.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피고 B와 2011. 2. 14. ‘피고 A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A이 3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목적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상호 협조 하에 칠레 C 지역 및 D지역에 풍력 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긴밀히 협의하고 착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2. 사업내용 및 업무범위 1 사업내용 및 규모

가. 북부 C 지역 : 총 200MW(2MW × 100기)

나. 중남부 D 지역 : 총 200MW(2MW × 100기)

다. 광산지역 중심의 풍황자원 조사 2) 당사자 간의 업무범위 [피고 A

가. 현지금융 조달(총 사업비의 30%)

나. 현지은행의 지급보증 획득(총 사업비의 70%)

다. 발전단지 부지 획득(C 지역)

라. 전력판매 계약(PPA)

마. 현지인허가 및 대외업무 협조 [원고]

가. 사업 타당성 조사ㆍ분석

나. 풍력발전기 공급(나셀, 타워, 블레이드)

다. 발전단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라. 발전단지조성을 위한 공사(토목, 전기, 건축, 통신 등)

마. 주기자재 운송(해상운송, 내륙운송) 및 설치

바. 발전설비 Test & Commissioning

사. 유지보수 업무 주관

4. 본 협약 기간의 당사자 간 책무 협약 당사자는 상호 본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계획에 의거 쌍방 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사업 착수금 예치

가. 협약 당사자 간의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신뢰와 업무추진의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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