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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62263
사업착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8.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2011. 2. 14. 피고 B와 ‘피고 A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A이 3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목적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상호 협조 하에 칠레 C 지역 및 D지역에 풍력 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긴밀히 협의하고 착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2. 사업내용 및 업무범위 1 사업내용 및 규모

가. 북부 C 지역 : 총 200MW(2MW × 100기)

나. 중남부 D 지역 : 총 200MW(2MW × 100기)

다. 광산지역 중심의 풍황자원 조사 2) 당사자 간의 업무범위 [피고 A

가. 현지금융 조달(총 사업비의 30%)

나. 현지은행의 지급보증 획득(총 사업비의 70%)

다. 발전단지 부지 획득(C 지역)

라. 전력판매 계약(PPA)

마. 현지인허가 및 대외업무 협조 [원고]

가. 사업 타당성 조사ㆍ분석

나. 풍력발전기 공급(나셀, 타워, 블레이드)

다. 발전단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라. 발전단지조성을 위한 공사(토목, 전기, 건축, 통신 등)

마. 주기자재 운송(해상운송, 내륙운송) 및 설치

바. 발전설비 Test & Commissioning

사. 유지보수 업무 주관

4. 본 협약 기간의 당사자 간 책무 협약 당사자는 상호 본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계획에 의거 쌍방 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사업 착수금 예치

가. 협약 당사자 간의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신뢰와 업무추진의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원고는 피고 A이 지정하는 계좌에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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