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약정의 체결 1) 피고 C은 보령시 E에 있는 ‘F공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시 및 행사,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G, 이하 ‘G’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 A은 2012. 6. 5. 피고들과 사이에 ‘F공원’ 내에 ‘H’을 설립하기로 하여 ‘H 설치 및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 H 설치 운영 2) 행사주최 : F공원/G/I언론(예정) 3) 행사장소 : 보령시 F공원 일원(2,000평) 4) 사업기간 : 2012. 6. 1. ~ 2019. 5. 30.(7년간) -기간 종료시 협의하여 기간 조정한다
-
2. 갑(원고 A)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장 설치 및 홍보, 운영비 투자(3억 원) 2) 사업장 운영총괄(회장) 3) 사업수익금 권리 행사수익금(운영비 제외 의 60% 획득 권리
3. 을(피고 D)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장 설치 기획 및 설치연출, 저작권 확보 책임 2) 사업장 운영 기획 및 홍보총괄(대외협력국장) 3) 언론사 공동사업 추진(I언론, J언론, K언론 등) 4) 관람객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5)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갑에게 제출의무 6) 사업 수익금(운영비 제외)의 25% 획득 권리
4. 병(피고 C)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 제공(2,000평) 2) 사업장 운영책임(사업장 대표)(갑, 을과 협의 운영) 3) 사업장 설치 신고 허가 등 적극 협조 4) 부대시설 사업 협조 및 (주차장, 상ㆍ하수도, 화장실) 등 사용협조 5 입장료 수익의 10%, 부대사업 매출의 5% 획득권리 - 단 설치 운영개시 후 3년 후부터는 15% 획득권리
5.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시설비(저작권료, 설계비등) 및 홍보비용 투자 가) 갑(원고 A)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