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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상호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같은 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4: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앞 도로를 KBS사거리 방향에서 빛고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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