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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1:4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 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 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SM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스파크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 비 2,129,731원 상당이 들도록 뒷 범퍼 등을, 피해자 L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4,322,569원 상당이 들도록 앞뒤 범퍼 등을, 피해자 ( 주 )M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849,837원 상당이 들도록 뒷 범퍼 등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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