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8: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빛고을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7세), 피해자 I(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수리비가 581,1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